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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에게 “부산 동래구 C빌딩에 있는 ‘D’ 식당을 E와 함께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 5,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E가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이나 권리금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E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그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해

9. 6.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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