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8 2015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23:27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양철지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한사랑열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