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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28. 06:53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상관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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