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일미아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