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토지를 번지수로 특정한다)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1. 중도금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기존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금 : (하자말소금 지급에 대한 협조사항)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천안시 세무서 및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압류된 세금 4,500만 원, C, D 토지의 소유자 E에게 지급할 토지매입자금 2억 5,000만 원과 본 매도인의 소유토지의 가등기권자 F에게 지급할 3억 5,000만 원, G 토지의 매수자금 3억 원을 문화재지표검사 후 허가를 득하는데 이상 없음을 결정된 후 토지개발허가신청 후 토지개발허가를 득한 후 매수인 명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다.
제5조(도로부지사용승낙서 확보)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토지개발허가신청 할 때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할 G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단) 매도인이 G 토지의 도로부지 매수계약금을 협조한다. 제6조(진입도로분할) 매도인은 진입도로로 사용할 G 토지의 토지면적에서 매수인이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사용할 면적 및 위치를 매수인이 의뢰한 측량사무소에서 설계되는 진입도로설계도에 따라 분할한다. 제7조(진입도로 소유권
1. 매도인은 G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