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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88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85』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접객행위를 하여 올린 매상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1. 2. 4. 00: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실업주 C 운영의 ‘D’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며 접객행위를 하고, 같은 달

6. 05:00경 위 업소에서 E라는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8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8. 07:15경부터 10:15경까지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빨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 빨래방을 이용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세탁을 중단하고 빨래방에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1. 18. 10: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가 빨래방에서 술을 먹고 와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I지구대 경위 J, 경장 K가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위 빨래방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돈 받아 처먹은 경찰놈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확보경위)

1. 영업신고증 사본-D 『2013고정1886』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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