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된 이상(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으로 보정시켜서) 이를 접수하여 직접 소청심의회에 송부하고 소청심의회의 재결을 시행할 직권이 있을 뿐이므로 소청을 소원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 5. 31. 선고, 4290행상48 판결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5) 149면, 카 3237)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경상남도 관재국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문
피고가 단기 4288년 2월 3일자로 부산시 당평동1가 10번지 대146평에 대한 동 4287년 12월 11일자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와의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에 의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제기의 본건 대는 원래 귀속기업체인 소외중앙주조주식회사의 소속재산으로서 동 회사의 관리인 대표 소외 1이 관리하여 오던 중 단기 4285년 세말 세칭 부산국제시장 화재로 인하여 우 회사의 건물을 위시하여 본건 대상에 소외 1이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던 점포등까지 전부 소실하고 우 주조장의 대와 본건 대만이 잔여한 실정에 있는 관계로 피고는 우 양대를 귀속기업체로 관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해체하고 우 회사 주조장부지에 해당하는 대는 소외 1에게 본건 대는 동 지상에 소외 1이 건축한 건물을 임차하였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함) 3명과 소외 10명에게 임대하게 되어 참가인등 외 10명은 단기 4286년 4월 1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그 후 동 4287년 12월에 이르기까지 20여개월간의 임차료를 전연 납부하지 않고 본건 대를 점유관리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는 동 4287년 12월 11일자로 동인등과의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장기체납이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동일자로 본건 대를 원고 등에게 임대하게 되었으며 원고 등은 참가인등 외 10명이 체납한 임대료 전액을 완납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본건 대를 점유사용중 의외에도 동 4288년 2월 3일 피고로부터 관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대에 대한 원고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국에 출석하여 진상을 조사한즉 원고등의 진정에 대한 관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전술과 여히 원고 등이 본건 대를 임차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등 외 10명으로부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게 되자 관재청장은 그 소청을 수리재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청에 대하여 관재청장명의로 본건 대에 대한 원고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참가인등 외 10명에게 임대키로 한다는 취지의 월권적인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기 지시에 따라 전술과 같은 원고 등과의 임대차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본건 대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은 관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재결한 관재청장은 동일 사안에 관하여 재차 재결할 수 없는 것은 행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명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관재청장이 우 원칙을 무시하고 전자의 재결과 전연 상반되는 취지의 재결을 한 것은 불법한 행정처분이라 않을 수 없고 관재청장은 관하관청의 소원사건에 관하여는 심사재결할 직권이 있으나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제기된 소청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재결할 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참가인등 외 10명으로부터 제기한 소청에 대하여 이를 심의회에 부의치 않고 마치 관재청장의 직권에 속한 사건같이 취급하여 전술과 여한 재결을 한 것은 월권적인 불법처분이라 않을 수 없어 취소를 불면할 것이며 그에 의거한 피고의 본건 처분 역시 취소를 불면할 것이며 더욱이 동 재결의 이유에 의하면 참가인등 외 10명이 단기 4286년 4월 10일자로 본건 대를 임차한 후 동 4287년 12월에 이르기까지 12개월간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은 동 대에 대하여 종전의 임차인 중앙주조주식회사로부터 행정소송 또는 점유방해배제청구소송등이 제기되어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니 그 체납을 동 임차인등의 의무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인 듯하나 원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받아 이를 점거사용하는 한 그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제3자간에 권리귀속 기타에 관한 쟁송의 유무를 불문하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소정 임차료지불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임대인과 제3자간의 쟁송에 빙적하여 그 임차료지불의무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참가인등 외 10명의 20개월에 단한 임대료체납은 귀속재산행정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대인 피고는 그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즉 이에 반하는 우 재결은 부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동 4288년 2월 5일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구개혁의 결과, 조속처리의 가망이 없으므로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본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참가인등의 참가에는 이의없다고 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참가인 등이 현재 본건 대점유를 방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피몽케 됨으로 재결을 불사하고 제소한 것이라 주장하고 소외 중앙주조회사가 원고로 된 소가 취하된 사실은 시인하며 원고등 본건 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소외 중앙주조회사로부터 단기 4286년 2월경부터 전차한 것이라 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2호증, 동 제3호증의 1내지 5, 동 제4호증의 1내지 3, 동 제5, 6호증, 동 제7호증의 1내지 3,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내지 9호증, 동 제15, 17호증은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10, 13, 14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11, 12호증은 성립을 시인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16호증은 공문서부분은 성립을 시인하나 사문서부분의 성립을 부인하다.
피고 및 참가인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참가인등은 본건 대의 임차인으로서 소의 귀추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됨으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한다고 술하고 답변으로서 진술한 요지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소원의 재결을 기대하지 않고 제소하는 이유의 소명이 없음으로 원고 등의 본소는 각하를 불면이라 주장하고 본안에 대하여 부산시 당평동 일가 10번지 대 532평 4합은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중앙주조주식회사가 임차관리중 단기 4286년 1월 30일 부산국제시장 대화재로 인하여 동 대상 건물전부가 유소된 후 동년 4월 10일자로 우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중 146평을 참가인등 외 10명이 점유 사용한 연고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여대는 우 회사에 임대한 바 우 회사는 이에 이의하여 동년 4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동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 동 행정처분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득하고 동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 참가인등 외 10명을 상대로 본건 대에 대한 점유방해배제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 동원에 참가인등 외 10명을 상대로 본건 대에 대한 천막등 철거입입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동일 동 법원에서 본건 대상의 천막을 각기 제거하고 입입을 금지함. 동 대는 부산지방법원 집달리에게 보관을 명함이라는 가처분결정을 득하여 동일 이를 집행함으로서 참가인등은 그 생활의 근거인 천막 기타 설비를 철거 축출당하고 본건 대는 부산지방법원 집달리가 보관하기로 되었고 일편 동 행정소송은 동 4286년 9월 24일 취하로 간주된 바 우 회사는 이에 대한 기일지정신립을 하여 계쟁중 동 4287년 7월 16일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판결이 언도되자 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제기중 의외에도 하등의 연고관계 등이 없는 원고 등은 피고급 관재청 직원에게 우 사실 즉 우 회사와 피고간의 행정소송 동 행정처분정지결정, 우 회사와 참가인등 간의 점유소송 전기 가처분결정집행사실 등을 고의로 은폐하고 참가인등 외 10명은 전기 행정처분정치 및 가처분결정집행으로 인하여 그 임차인의 지위를 정지당함으로써 동 4286년 5월 이후 임차료 외 납부를 정지할 정당한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20개월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등과의 임대차계약취소와 동시에 원고등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피고로 하여금 기만 오신케 하여 동단의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며 원고 등은 본건 대를 점유 사용중이라 주장하나 하시에 하연고로서 점유하게 되었는지 미상이며 상기와 여히 본건 대는 가처분결정집행으로 집달리의 보관중이요 하인을 막론하고 입입금지중이니 원고 등이 점유하였다면은 범죄행위일 것이요, 원고 등은 본건 대에 대한 정당한 연고관계가 없는 바로서 원고 등의 부실의 신고와 기만행위로서 참가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원고 등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참가인 등의 소원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게된 관재청장의 재결로 원고는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경히 참가인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우 회사는 전대권이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 등의 임료체납을 운위하나 전술과 같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임료납부의 의무가 면제된 것이며 참가인 등이 본건 대를 포기 운운하였으나 종시 소송에 참가하였고 소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포기 운운도 허위이며 또한 원고는 참가인 등이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원인 것은 을 제10호증의 의하여 명백하고 참가인 등은 참가인등 10명의 대표로 선정된 것이고 소외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상의 제이유로서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내지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내지 3, 동 제14 내지 15호증을 제출하고 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호 각증은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사문서부분은 부지라 술하다.
이유
첫째로, 피고 및 참가인 등이 주장하는 원고 등은 본건의 전제조건인 소청의 재결을 기대되지 않고 제소한데 대한 소명이 없음으로 본건 소는 각하를 불면이라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안하니 원고 등은 그 소상에서 기구개혁으로 2개월 이내에 소청에 대한 재결을 얻지 못함이 명백하며 또 당원 공판정에서 참가인 등이 원고 등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진한바 있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등이 본건 대상에 건축을 계획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로서 원고 등이 소청의 결과를 불사하고 제소하는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할 것임으로 피고 및 참가인 등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음 본안에 대하여 심안하니 본건 대가 귀속재산이며 동 대에 대하여 단기 4286년 4월 10일자로 참가인등 외 10명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4287년 12월 11자로 동 계약이 취소되고 동 일자로 원고 등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4288년 2월 3일자로 동 계약이 취소되고 동 일자로 다시 참가인등 3명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갑 제7호증의 1내지 3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 즉 참가인 등은 피고와의 본건 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원고 등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소정절차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이하 소청심의회라 약칭함)에 소청하였다가 관재청장에 대하여 본건 소청을 소원으로 전환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자 관재청장은 이에 응하여 해소청을 소원으로 취급하여 원고 등과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참가인등 외 10명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재결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시한 결과, 피고는 그에 응하여 전인정과 여히 원고 등과 피고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참가인등 3명(외 10명은 계약체결시 제외되었음)과 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바 원고 등은 관재청장은 소청에 대하여 하등의 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재결을 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피고간의 계약을 취소케 함은 위법한 재결에 의한 처분임으로 취소를 불면할 것이라 주장함으로 안하니 관재청과 그 하부기관의 직제귀속재산처립법과 동시행령, 소원법 및 행정소송법의 제규정을 정사하니 귀속재산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하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함으로서 그 시정을 구할 것이며 그에 의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그 시정을 구할 뿐이요,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어늘 귀속재산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임으로 관재청장은 부하직원의 처분을 자진하여 시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소청이 제기된 이상(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으로 보정시켜서) 피고는 이를 접수하여 직접 소청심의회에 송부할 뿐이요, 관재청장을 경유할 수 없는 것이며 관재청장은 소청심의회의 재결을 시행할 직권이 있을 뿐으로 소청을 소원으로 전환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함은 위법임을 불면할 것이요, 그 재결에 인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이라 할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있으니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동법 제93조 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