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8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969,258원 및 그 중 183,277,866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04. 5. 28.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07. 5. 28.로 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5%,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조합은, 2014. 5.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남아 있던 대여금 183,277,866원 및 이자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12.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할 무렵까지 발생하여 남아 있던 이자는 386,691,392원이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569,969,258원(183,277,866원 386,691,392원) 및 그 중 원금 183,277,866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