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62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84,857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9. 7. 9. C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한 원금 160,388,165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14.06%(= 약정이자율 연 4.06% 연체가산이율 연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160,388,165원에 대하여 연 14.06%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