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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67 판결
[해고처분무효등][공1993.8.15(950),1988]
판시사항

가.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자기가 모집, 유치한 미납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신문사 광고외근원이 회사에 제출한 미납광고료납부에 관한 각서가 자신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자기가 모집, 유치한 미납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신문사 광고외근원이 회사에 제출한 미납광고료납부에 관한 각서가 자신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해석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일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1992.4.2.자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료를 수금 및 입금하여 오던 중, 광고료 수금책임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2, 을 제28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및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미납광고료가 금 124,815,16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자기가 모집, 유치한 광고의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책임만 있을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 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682 판결 ;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 1988.11.8. 선고 87다카1676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료의 수금과 입금과정이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우,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미납광고료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원고가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광고외근원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 등은 그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봄이 옳고, 이를 단순히 원고가 성실히 수금하여 입금시키겠다는 각오만을 표시한 서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미납광고료가 광고주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 수금 또는 입금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위 지급약정에 기한 채무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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