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86744 판결
[광고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로 하여금 ‘문기획’ 명의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유치를 한 후 갑 회사에 광고주, 광고내용, 광고대금 등을 기재한 광고신탁서를 제출하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갑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갑 회사는 을로 하여금 ‘문기획’ 명의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유치를 한 후 갑 회사에 광고주, 광고내용, 광고대금 등을 기재한 광고신탁서를 제출하고, 갑 회사는 을에게 보수로 기본급 이외 갑 회사가 유치한 광고 액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갑 회사는 을로 하여금 ‘문기획’ 명의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유치를 한 후 갑 회사에 광고유치를 한 후 갑 회사에 광고주, 광고내용, 광고대금 등을 기재한 광고신탁서를 갑 회사에 제출하면 갑 회사는 ‘광고접수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광고국 외근직원이 광고료를 입금하면 그에 따라 광고접수부에 해당 광고료가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광고국 외근직원이 광고료 수금 및 입금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갑 회사로서는 광고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수금을 할 수 없어 입금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국 외근직원의 태만으로 수금을 하지 않았거나 수금을 하고서도 갑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갑 회사로서는 갑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광고료에 대하여 갑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판시사항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이 직접 수주한 광고에 관하여 미납된 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신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광고료 수금과 입금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사원이 신문사에 미납된 광고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며, ①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원고 회사의 광고국에서 외근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로 하여금 ‘문기획’ 명의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유치를 한 후 그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광고주, 광고내용, 광고대금 등을 기재한 광고신탁서를 제출하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원고 회사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로 기본급 이외 피고가 유치한 광고 액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실, ④ 원고 회사의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에는 광고국 외근사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를 받고, 연속적으로 2회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업무내용,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는 광고주로부터 그가 유치한 광고의 광고료를 수금하여 원고 회사에 입금할 직무상의 책임만 있을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내규에는 광고국 외근직원은 광고가 신탁된 달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광고료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는 광고가 신탁된 달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광고국 외근직원으로부터 광고료를 입금받으면 그 중 일정 비율(원고는 30일 이내이면 30%, 60일 이내이면 25%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의한 금액을 광고국 외근직원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온 사실, ② 이에 광고국 외근직원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입금기한이 남아 있으면 이를 곧바로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가 위 입금기한에 맞추어 원고 회사에 입금하기도 한 사실, ③ 또한 광고국 외근직원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원고 회사에 입금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광고료가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입금기한이 임박한 다른 광고주의 광고료가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한 사실, ④ 광고국 외근직원은 위 입금기한 내에 광고료를 수금하지 못한 경우 먼저 자신의 돈으로 해당 광고료를 입금한 후 나중에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이에 충당하기도 한 사실, ⑤ 광고국 외근직원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후 광고주, 광고내용, 광고대금 등을 기재한 광고신탁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면 원고 회사는 ‘광고접수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광고국 외근직원이 광고료를 입금하면 그에 따라 광고접수부에 해당 광고료가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광고국 외근직원이 광고료 수금 및 입금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로서는 광고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수금을 할 수 없어 입금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국 외근직원의 태만으로 수금을 하지 않았거나 수금을 하고서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 회사의 광고료 수금과 입금과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광고료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광고료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원고가 수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 미납된 광고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광고료를 입금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납된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광고료 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