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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8118 판결
[광고료][공1993.7.1.(947),1524]
판시사항

광고외근원인 신원본인이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사후에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담당한 미수납 광고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광고외근원인 신원본인이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사후에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담당한 미수납 광고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부산일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신원본인인 소외인이 원래 원고 회사 광고국 소속 광고외근원으로 입사할 당시 그 고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유치모집하여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의 납입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점,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에 대한 도급제 시행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취지로 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자신이 취급담당한 광고게재분에 관한 미수광고료의 납부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또는 위 소외인이 실제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소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고용계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광고외근원으로서 미수광고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함에 있어 거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불비, 법리오해 등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만, 원심은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취급담당한 광고게재분에 관한 미수광고료를 광고주 대신 스스로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도 원고에게 위 미수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그때까지의 자신의 미수납 광고료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분할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그 각서 등의 취지가 동인이 광고주를 대신하여 미수광고료를 직접 납입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각서 등(갑 제4, 5, 6 각 호증)의 문면기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광고주로부터의 실제 미징수 광고료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위 소외인이 취급담당한 광고료의 회사 미납부액만을 기초로 하여 그 구체적인 분할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는 단순히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 담당의 미수납 광고료에 관한 향후의 징수납부대책을 밝힌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광고료 납부실적의 부진 내지 사고광고료 채권의 증대에 따른 책임추궁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해결할 의도 아래 스스로 미수납 광고료를 원고 회사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납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인을 신원본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신원보증인이 그와 연대하여 그 변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 소외인이 재직 중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 피고가 그 변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사후에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자신이 취급담당한미수납 광고료를 직접 대납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그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소외인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아님은 물론이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신원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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