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2. 16. 경 사용수익ㆍ허가를 받았다가 2016. 9. 6. 경 사용수익ㆍ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31. 경부터 2017. 5. 28. 경까지 대전 서구 C에서 지목이 구 거인 국유재산 중 16㎡ 출장 및 검토결과 보고서 및 관련자료( 증거기록 45~47 면) 및 증인 D의 증언( 녹취서 5~6 면 )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16㎡ 중 나머지 200㎡ 부분( ㄹ 부분) 은 피고인이 공장 부지 용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던 부분으로 경사면에 수목이 식재된 상태인데, 피고인이 사용 ㆍ 수익하기 이전에 이미 수목이 식재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원상 복구의 대상이 아니고, 설사 일부 피고인이 식재한 수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사면 붕괴 방지 등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원상 복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기록 46 면, D 녹취서 10 면), 피고인이 위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나머지 16㎡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 철재 휀스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불법 현황 및 관련자료, 국유재산 내 가설 건축물 및 휀스 철거 등 원상 복구명령 공문,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