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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696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포 천시 C 소재 국유지 도로 1607㎡에 공장( 가건물)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위 국유지 합계 74㎡ 을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위성사진, 각서,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범행시기 특정보고, 포천 시청 직원 D 전화 면담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 관리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조치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5년 경에도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원상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국유지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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