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2』
1. 피고인은 2016. 3. 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게 “나는 금융권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 3, 4퍼센트 정도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E은행 상무지점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E은행 상무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H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이 I은행에서 1,450만 원, J에서 8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되자, 같은 달 6.경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9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