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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12. 03. 선고 2008구합2137 판결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149 (2008.09.26)

제목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804,460원, 2005년 1기분 4,084,410원 및 법인세 2004년도분 13,581,820원, 2005년도분 9,516,16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64,838,400원(64,838,38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5년 귀속 31,214,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8. 30.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중기 주식회사(이하 '☆☆중기'라 한다)는 2003. 2. 24. 설립되어 덤프트럭 등을 가지고 골재 등을 운반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2006. 10.경 ☆☆중기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중기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취한 합계 87,681,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07.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관하여, 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그 가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804,460원, 2005년 1기분 4,084,410원(매입세액 감 소액으로 기재된 2,837,700원은 2,873,7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아래 처분들에 관하여도 같다)을 경정고지 하였고, ②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손금에서 위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 2004년도분 13,581,820원, 2005년도분 9,516,16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시점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강★★ 및 강○○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년 귀속 64,838,400원(강★★ : 46,866,886원, 강○○ : 17,971,514원), 2005년 귀속 31,214,700원(강○○)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거래 가 가공ㆍ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부담 및 필요가 있다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8, 11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중기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서울 성동세무서장에게 '부분적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더 교부해 준 일이 있고, 가공의 거래처로부터 약 7% 정도의 대가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2006. 12. 11.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중기와 대표이사 강★★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강★★는 2004. 9. 1. ☆☆중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직후인 2004. 9. 30. 원고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가 2004. 11. 9. 사임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양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이었다는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은 2004년 2기분에 관한 것이다.

(다) ☆☆중기는 2003. 2. 24.부터 직권 폐업된 2005. 6. 30.까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중기의 2003년 2기분, 2004년 171분, 2005년 2기분 매출액은 2억 내지 9억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년 2기분의 매출액은 무려 40억 7천만 원, 2005년 1기분의 매출액은 23억 3천만 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매우 이례적인 매출액 증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사정이 해명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운반내역서(갑 제11호증의 2)에는 22대의 차량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실제 ☆☆중기의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은 3대(서울06자5675, 서울06자5684, 서울06아85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9대 중 11대는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의 차량은 소유자가 ●●운수 주식회사, 박◎◎, 한◇◇, 주식회사 ◆◆종합개발, 박△△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운수 주식회사는 2007. 6. 19., 박◎◎은 2003. 6. 4. 및 2004. 12. 29., 한◇◇은 2007. 4. 6. 및 2007. 11. 26. 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고,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 10. 31.에 이미 폐업 처리된 업체이다.

(마) ☆☆중기는 2004년경 원고에게 통상의 거래처럼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2004. 12. 31. 한꺼번에 공급가액이 무려 58,944,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일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송장 및 계량표, 운반내역서, 골재매매계약서, 은행이체결과 조회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시 ☆☆중기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송장 및 계량표(갑 제10호증), 월별ㆍ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갑 제11호증의 1, 2) : 혹시 송장 및 계량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거기에는 차량번호 품명, 수량, 납품처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것만 가지고 곧바로 ☆☆중기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해 골재 등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운반 차량의 소유주가 ☆☆중기인 경우에는 그래도 원고와의 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류에 나오는 운반차량들 중 실제 ☆☆중기의 소유인 것은 불과 3대 밖에 되지 않고, 그 공급가액도 2천만 원 남짓 한 정도이며, 그 외 다른 차량들은 아예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들 또는 이미 폐업 처리된 자의 소유이므로, 위 각 서류 의 기재는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 ☆☆중기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 : ☆☆중기, ●●운수 주식회사, 박◎◎, 박△△, 한◇◇,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중기가 원고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들 중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이미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골재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문제된 골재매매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위 계약서 제4조는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매월 말 ☆☆중기의 마감청구에 의하여 납품량을 원고의 검수량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익월 말일 4-5개 월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라) 은행이체결과조회서(갑 제17호증) : 원고는 2004. 10.부터 2005. 5.까지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2.부터 2005. 6. 3.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동안의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 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매우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2005. 6. 3.까지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2004. 10.분부터 2005. 5.분까지의 86,961,160원인데 그보다 9,509,340원이나 많은 96,470,5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원고와 ☆☆중기 사이의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증인 박▲▲, 이▼▼의 각 증언 : 원고에게 골재를 판매한 ※※산업 합자회사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박▲▲은 ▽▽산업 합자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 회사의 직원이더라도 원고와 ☆☆중기 사이의 거래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8425, 8463, 8464 차량을 ☆☆중기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투입하였다고 ○○한 점 등 증언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기와 사이의 실제거래 내역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그 외에 갑 제3, 12,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원고가 ☆☆중기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가공ㆍ위장거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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