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