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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2829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7 행과 제 8 행 사이에 “ 그런데 원고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층 C, D 호실 별지 도면 표시 6, 11, 12,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4㎡(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망인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후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점포들을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1984. 8. 경 망인과 이혼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나 관리처분 권한을 승계 받지 못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8 행의 “ 그런데, ”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8 행의 “ 이 사건 건물 중 ”부터 제 10 행의 “ 한다 )를” 까지를 “ 이 사건 점포를”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10 행 내지 제 11 행의 “ 자신의 망부( 父) 인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로부터 ”를 “ 자신의 배우 자인 망인으로부터” 로, 같은 면 제 16 행의 “1976. 경” 을 “1976 년 경 ”으로, 제 3 면 밑에서 제 3 행의 “ 사정들 즉,” 을 “ 사정들, 즉 ”으로, “ 제 5 면 제 10 행 내지 제 11 행의 ” 반복함으로서 “를 ” 반복함으로써“ 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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