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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0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4. 경 병원에서 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 환자이던

C을 알게 되었고, 평소 C으로부터 남자친구인 피해자 D(50 세) 와 헤어지고 싶은데 피해자가 계속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2012. 7. 26. 06:00 경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누나가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는데 왜 계속 찾아오냐.

” 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 너는 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심하게 때리고 걷어 차 4개 이상의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장기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를 빼내는 관을 가슴에 삽입하는 수술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16 경 만성적인 우울감, 자살 사고, 절망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E에 있는 F 호프집 1 층 계단에서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G(38 세 )으로부터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는 등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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