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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5 2016고합1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3:00 경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산시 C 건물 뒤편 농로에서 식혜 캔 2개를 손에 들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79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혜 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관련 사진, 112 신고 전화 당시 녹음 시디 1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태 의사 소견서 첨부, 피해자 아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식혜 캔을 따려고 하다가 피해자 주변에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혜 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농로 가장자리에서 하늘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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