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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서산시 D아파트 105동 10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담배를 자기 입에 물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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