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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0가단16543
경계확정등
주문

1.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⑶ 토지와 피고 E 소유의 같은 목록 기재 ⑴ 토지의 경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⑶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⑷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⑵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며,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⑴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분할 및 지적도 작성 경위 1) M가 1937. 3. 23. 분할 전 경남 함안군 L 대 48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에 N, O, P가 M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각 일부분을 매수하여 그 각 일부분 지상의 주택 외벽, 담장, 출입로 등을 경계로 이를 점유하면서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N, O, P의 신청으로 분할 전 토지는 1980. 3. 7.경 L 토지와 N, O, P가 점유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G 토지(N), H 토지(O), J 토지(P), 그리고 경남 함안군 Q 토지로 분할되었다.

3) 그런데 위 분할 당시 1980. 2. 6.경 N, O, P의 각 점유현황대로 분할할 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의 내부에 있던 주택 외벽, 담장 등의 명확한 경계를 기준으로 현황측량이 이루어졌다. 4) 그러나 1980. 2.경 위 현황측량 성과를 지적도에 표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적도상에 위 현황측량 성과와 달리 H 토지와 L 토지의 경계가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1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H 토지J 토지와 G 토지의 경계가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각 등재되었다.

5 이후 원고 A은 2001. 4. 16. H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B는 2002. 10. 1. J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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