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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음주운전한 코란도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대학생인 아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1.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2차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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