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4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2.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후행하던 차량이 2차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