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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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