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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28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2010. 9. 2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09. 6. 12. ‘종목 : 제2회 무보증후순위채권, 발행금액 400억 원, 발행금리 연 8.50%(1개월 단위 이자 후급), 만기일 2014. 8. 12.’인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9.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한 청약업무를 지원하던 주식회사 A(2010. 9. 27.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B에 이 사건 후순위채권 1,583,000,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내용의 후순위사채 청약서(갑 제10호증의1)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약증거금 1,58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6. 12. 위 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후순위채권 1,583,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B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명하였으나 B의 재무상태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결국 B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A도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2. 6. 7. B 및 A을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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