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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B과 인터넷 D 게시판 등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 인터넷 E카페인 D 게시판에 B, C는 아이폰7플러스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위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구해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피고인이 구해 온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카페인 D 게시판에 장난감블럭(몰펀)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통해 105,000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2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7. 11. 28.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서 피고인은 B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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