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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세나30k, 세나20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텐트와 테이블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48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코베아 지오블랙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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