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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월경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인 D에게 피고인을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문가라고 접근한 후 함께 태양광사업을 추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설계감리업체인 (주)E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한 장소 및 계약자 선정,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동방물산으로 입금된 1억7,6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주)C이 청주시 상당구 F 외 5필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바로 (주)동방물산과 구조물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7,6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에너지관리공단 판매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여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으로 구조물 제작을 할 단계가 아니었는데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주)동방물산과 구조물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주)동방물산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주)동방물산 명의 계좌로 구조물 제작 대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주)G으로 입금된 2,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월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주)E이 체결한 충남 부여군 H 소재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설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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