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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92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대 846㎡ 및 F 대 235㎡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인접한 D 전 485㎡ 및 C 대 117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들로 현재 인근 공로(公路)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농작물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구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의 위 C 대지 우측에서부터 시작하여 G, H 토지의 우측을 따라 약 3m 정도 폭의 진입로(이하 ‘별도의 진입로’라고 한다)가 있다.

현재는 그 입구에 가로로 쇠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진입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까지는 풀숲이 덮여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1, 2,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피고가 지장물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통행을 할 수 없는바, 위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있는 수목, 지장물 및 농작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소유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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