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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1262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성동구 C 일대 35,7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1. 7. 서울 성동구 D 대 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선내(나)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부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담장부분은 원고의 공사로 피고의 기존 담장이 훼손되어 원고의 비용으로 쌓은 것으로 원고가 새로이 담장을 설치하면서 원고 토지 쪽으로 침범하여 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8. 9.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2018. 9. 6.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담장부분을 철거하여 현재 담장이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구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장부분이 철거되었으나, 피고가 2018. 9. 6.자 합의에 따른 경계에 따른 담장축조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현재 원고 조합 측을 형사 고소한 상태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담장축조공사를 연기하자고 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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