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1. 3.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금강지하수’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