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30. 21:34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