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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30. 21:34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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