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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영업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유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신고 유선사업을 하였다는 당초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그에 따른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E 소재 F포구 내에 기구명칭 ‘G’(225마력, 승선정원 23명, 90-RB-1106)인 고무보트를 소유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2. 11. 9. 13:50경 제주시 E에 있는 F포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낚시손님 5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200,000원 수사기록 41면,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4 을 받고 받고 그들을 G에 승선시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까지 항해한 다음 낚시를 하게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F포구로 귀항하고, 2012. 11. 21. 13:30경 F포구에서 H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F포구에 귀항함으로써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2회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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