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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4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E 소재 F포구 내에 기구명칭 ‘G’(225마력, 승선정원 23명, 90-RB-1106)인 고무보트를 소유하는 자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선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2012. 11. 9. 13:50경 제주시 E에 있는 F포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낚시손님 5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200,000원 수사기록 41면 을 받고 그들을 G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까지 항해한 다음 선상낚시 등을 즐기도록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F포구로 귀항하고, 2012. 11. 21. 13:30경 F포구에서 H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선상낚시 등을 즐기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F포구에 귀항함으로써 미신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G 현장사진, G 현장출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고무보트를 사용한 선상낚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항해를 하였고, ⑵ 낚시를 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은 미끼값, 기름값 등으로 받은 것이고 운송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⑴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⑵ ‘유선사업’이란 유선(遊船)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이 고무보트에 낚시손님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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