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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3세), E(여, 23세)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며 지나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안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입술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안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좌측 팔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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