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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 도중 같은 회사 동료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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