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3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43,272원과 그중 52,207,672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43,272원과 그중 52,207,672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