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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정69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 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미국에서 설립한 ‘B’ 이 전산 상의 숫자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수개 월 만에 그 쿠폰의 가치가 처음에는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위 업체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회사 및 사업을 운영하는 위 C,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 회사에 통장을 빌려 주어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게 한 E, 위 회사의 부산 센터를 운영하는 F, 위 부산 센터 직원 G와 공모하여, 2016. 9.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5 층 ‘B 부산 센터 ’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 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6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 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 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 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 하여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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