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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2. 18. 경 위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된 후 수십 회에 걸쳐 F 관리사무소와 대구 시청을 찾아다니면서 위 식당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가 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0:3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관리사무소 2 층 소장 실에서 대구광역시 소속 시설 6 급 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위 식당의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공소사실에는 ‘ 개새끼, 씨 발 놈 죽인다’ 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을 녹음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 이 씨 발 놈 아,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건축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사진, 상해 진단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시, 녹음 파일 녹취 서, 녹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J, K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CD의 녹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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