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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5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아산시 H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I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인 금속노조 I 아산지회와 2011. 7.경 설립된 복수노조인 I 노조 간에 대표교섭노조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사내 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민노총 금속노조 I 아산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8. 10:30경 I 검사과 내에서 검사팀 차장인 피해자 J(45세)가 부당하게 금속노조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는 이유로 다른 금속노조원들 10여명과 함께 피해자 J를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야, J차장 할 말이 있다. 왜 임금을 삭감했느냐”라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를 가로막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팔과 몸 부위를 붙잡고 가슴을 밀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본 I 환경안전팀 직원인 피해자 K(29세)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K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 K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검사과 사무실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피해자 K을 쫓아가고, 이 때 I 환경안전팀장인 피해자 L(57세)이 K을 보호하기 위해 위 피고인들을막아서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허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I 환경안전팀 직원인 피해자 M(28세)이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K을 잡아 위 사무실 구석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K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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