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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48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77,000원 및 그 중 74,997,157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09. 6. 26.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료 3,318,750원, 보험기간 2009. 6. 26.부터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B의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물품(석유제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22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했다.

나. B이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1. 9. 2. 지에스칼텍스에게 150,000,000원을 대위변제했다.

다. B은 전주지방법원 2010회단12호로 2010. 11.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8.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① 미확정 구상채무는 2020년 말까지 50%를 변제하면 나머지 50%는 면제되고,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된다.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해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③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에 관해 회생계획안에 정한 변제 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다. 라.

위 다항의 회생 사건에서 B이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6.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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