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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110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6. 1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65억 원, 거래기간을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원고 및 피고 C으로 하는 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한도거래계약의 범위 안에서 E과 수 차례 개별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은 2017. 9. 20.과 2017. 11. 30. 피보험자에게 합계 293,113,1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D는 2014. 6. 9.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제품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7. 7. 10. 서울회생법원에서 2017회합1001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7. 11. 29. ‘채무자 회사가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여 변제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7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8. 1. 23.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E은 2018. 3. 23. D, 원고, 피고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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