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행의 회사채(액면가 480,000,000원)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회사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진행한 회생절차(2013회합186호)에서 한 2014. 3. 21.자 회생인가결정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 480,000,000원, 회생절차개시 결정전 이자 6,953,704원 합계 486,953,704원의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으로 시인되었다.
나. 또한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55%(267,824,537원)는 피고의 주식 107,129주로 출자전환 되었고, 나머지 45%(219,129,167원)는 수년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중이던 2014. 11. 3. 이 사건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45%(219,129,167원) 중 49.5%(108,450,556원)를 현금변제하면서 회생절차개시전 이자인 6,953,704원의 15.4%에 해당하는 1,070,869원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45%와 관련하여 2014. 12. 30. 10%를, 2015. 10. 20. 40.5%를 각 현금으로 변제함으로써 현금변제분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이 사건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액 1,070,86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었다. 2)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채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과 주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무기명채권인 회사채가 지명채권인 회생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