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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2004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최초 수분양자들의 자주점유 및 그 점유승계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은 피고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물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받은 아파트 면적에 상응하는 해당 지분도 분양받았다.

최초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위 토지 지분에 대한 대금(대지대)도 포함되어 있다.

최초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를 모두 마치고 1970년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수분양자들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거나 최소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전전 승계하였고,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면 이미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나. 전전 양수인들의 자주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전전 양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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