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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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