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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합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0:50경 시흥시 신천동 746-1 신성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72 자유벤딩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배우자가 모두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때문에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가족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곤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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