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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40경 서울 성동구 C 앞 차선 구분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고산자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노면에 일방통행 표시와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비가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일방통행 노면표시에 따라 일방통행 방향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및 사고현장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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