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79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221㎡에 관하여,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5.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