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79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221㎡에 관하여,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5.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221㎡에 관하여,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5.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