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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3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23. 원고 소유의 D 볼보 트랙터(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의 덕유산 IC(장수 기점 10km ) 부근 도로를 운행 하던 중 원고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위 도로에 정차한 후 김제에서 차량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정비기사 E이 위 도로에 출동하여 C과 함께 원고차량의 터보차져 흡입구 임펠러 파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터보차져, 엔지오일, 가스켓, 에어크리너 등을 교환하고 E과 C이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어 엔진오일 양 8리터를 확인하는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E은 피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 그 후 C이 원고차량을 1km 정도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돌아가던 E에게 이를 알렸다. 라.

다시 현장에 돌아 온 E은 C과 함께 터보차져 인터쿨러 하단 호스에서 약 10리터 정도의 오일이 유출되어 오일게이지에 오일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4리터의 엔진오일을 주입하였으나 오일게이지의 수치에 변동이 없자, E은 현장에서는 장비가 부족하여 정비를 할 수 없고 원고차량의 엔지오일이 정상 순환이 되지 아니하여 엔진을 다시 가동시킬 경우 유출된 오일이 엔진 내부의 기계장치에 흡입될 수도 있으니 원고차량을 견인하여 정비센터에 입고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고 C에게 조언하였다.

마.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원고는 C에게 원고차량을 인천에 있는 G센터로 견인하여 입고하라고 지시하였고, G센터 소속 정비사인 F는 같은 달 25. 원고차량에서 인터쿨러 하단 호스를 탈거한 후 터보 쪽 오일누유 여부와 인터쿨러를 점검하고 엔진 밸란스 및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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